아이폰, 받자마자 중고품으로 교환하라니

iPod, iPhone/iPhone | 2009/12/01 01:40 | 이 글의 고유 URL: http://anygateblog.com/260
아이폰이 배송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이폰 불량에 대해 시달리시더군요. 제가 살펴본 불량만 해도 주로 화이트 색상에서 발생하는 헤어라인 크랙 문제(2009/11/28 - [iPod, iPhone/iPhone] - 국내 출시 아이폰 3GS 화이트, 케이스에 크랙 있어)나 LCD 빛샘 현상, 케이스 뒤틀림, 액정안의 먼지 등.. 꽤나 문제가 있는 제품을 받으신분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받았는데, 몇몇 분들이 댓글로 "리퍼"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비싼 아이폰을 받자마자 '리퍼'로 교환하라는 댓글을 보고 , 왜 중고 아이폰으로 교환을 하라는지 황당함을 감출수가 없어서 이 야밤에 포스트를 남깁니다. 
 
 애플은 A/S정책은 우리가 받던 A/S 체계와는 다르게 특이합니다. 우리가 보통 휴대폰이 고장났을때 A/S센터에 들고가면 문제가 간 부분의 부품만 교체 해 주는 식인 반면에, 애플의 경우 아이팟 전 제품군과, - 한국 아이폰 A/S에서는 - 제품 전체를 교환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배터리가 문제가 있어 들고가도 제품 교환, GPS가 고장나도 제품 교환이지요.

 다만, 알아두어야 할것은 이 교환해주는 제품은 새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재생품(Refurbishied - 이를 줄여서 사람들이 리퍼라 부르고 있음)이지요. A/S에 입고되어 공장으로 들어간 제품 혹은 환불되어 다시 공장으로 들어간 제품중에서 사용 가능한 부품만을 때어내어서 다시 제품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물론 제품 검수를 확실하게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제품 케이스(겉면)의 경우 주로 새제품을 사용하긴 하지만, 엄연히 중고는 중고지요. 메인보드 회로 자체가 중고인데요. 따라서 아이폰 불량품에 걸리신 분들은 강력하게 구매처에 연락 해서 교환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애플은 제품 교환 조건이 까다로워서 제대로 안해 줄 수도 있는데, 문제가 있는 제품을 받았을때 이를 교체 요청 할 수 있는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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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헤에 2009/12/01 07: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플의 정책중 하나로 구입후 2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교환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 anygate 2009/12/01 18:55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이폰의 경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박스에서 부터 일단 뜯으면 애플이 정한 내용 이외에 기기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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